연방대법원 낙태 판결 뒤집으면…..
연방대법원이 루이지애나주의 낙태금지법률 위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973년 낙태합헌 판례(Roe v. Wade)를 뒤집을 경우 워싱턴 지역이 각기 다른 낙태 법률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루이지애나는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대부분 불법으로 규정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위헌소송에 휘말려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소송과 함께 잠정 시행중단된 텍사스주 낙태금지법률의 최종 적부심도 함께 판결할 방침이라, 양 진영을 모두 긴장시키고 있다. 비영리단체 구트메처 인스티튜트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연방대법원의 낙태합헌 판례가 뒤집어지면 22개주가 낙태금지 법률을 제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22개주 중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2개주가 이미 낙태금지법률을 제정한 상태다. 메릴랜드 등 12개주와 워싱턴D.C.는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성문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판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버지니아 등 18개주는 낙태금지 법률과 낙태권 보장 법률도 없는 상태라서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하다. 내년 1월15일 취임하는 글렌 영킨(공화) 버지니아 주지사 당선자는 후보 시절 생명존중에 대한 의사를 여러번 피력했으나 어떤 식으로 낙태를 금지하거나 규제할지는 명백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다. 영킨 당선자가 공화당 강경파와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슈 충돌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낙태시술전 숙려기간 설정과 초음파검사 의무화 조항 부활, 낙태 클리닉 설립요건 강화 등의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화당 강경파의 입김 때문에 임신 4개월 이후 낙태 금지 법률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버지니아 등 대부분의 주는 연방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신 후기 낙태만을 금지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낙태 텍사스주 낙태금지법률 낙태금지법률 위헌 연방대법원 판례